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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28 2019나509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5,39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의 위 각 부분 판결 이유는 6쪽 6행 및 같은 쪽 아래에서 8행의 각 “E”를 “D”로 수정하고 2쪽 7행의 “건립하는 사업” 뒤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8쪽 아래에서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1) 계약 체결 후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계약 내용과는 다른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거래의 종류와 성질, 거래관행,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형식, 상대방의 태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변경되는 사항이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기초사실에서 살핀 각 증거, 갑 제5, 6, 10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경공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이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경공사비의 부담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C 건설에 필요한 ‘건축공사비’(토목, 조경, 기계, 전기 등 외부 시설 공사)를 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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