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6. 20: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424에 있는 제주 여고 사거리를 제주 대학교 쪽에서 중앙 여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봉고 3 플러스 냉장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카 렌스 2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아라 1동 염 광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이도 2동 제주 소방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