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벌 말길 75에 있는 석사 교차로 부근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석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레 토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레 토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 좌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