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53613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8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11. 18. 17:30경 G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성동경찰서 정문 앞 도로를 왕십리역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은 척골 주두돌기의 폐쇄성 골절, 상악 국소의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A은 2013. 3. 28. MRI 검사 결과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협착증 등으로 진단받고, 2013. 4. 10. 요추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추간판 탈출증, 요추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24. 사망하였다

(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A의 상속인으로는 처 B과 자녀인 원고들이 있었는데, 처 B 역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0. 15.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7호증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성동경찰서 정문 앞 비탈길에서 우측 목발을 잘못 짚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손이 목발을 잡고 있어 땅바닥에 1차로 우측 팔꿈치가 충격되고, 2차로 안면부가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에 충격되어 상악 부분의 틀니가 파절된 것으로서,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