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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26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0. 02:21경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58-46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75 화곡역 앞 도로까지 왕복하면서 승객들을 태워다주고, 승차하는 승객들로부터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요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차량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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