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무고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C병원 CCTV 영상이나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환자들도 지나다니고 있어 D이 피고인을 협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거나 피고인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 등 C병원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D을 고소하면서 D의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도 C병원 원무과 앞에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며 병원에서 나가지 않았고, 이에 D이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이 C병원에 출동한 이후에야 병원에서 나가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