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09. 3. 12.경 D이 귀금속을 산다고 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 보석상으로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고 귀금속 외상거래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D이 피고인의 이종사촌이고 F아파트에 살고 있는 재력가라고 소개한 사실은 없고, D이 외상구매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려는 정을 전혀 몰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을 고객으로 데려와 소개하므로 피고인의 신용과 D의 과장된 언동을 그대로 믿고 첫날부터 외상거래를 시작한 것이지 피고인이 D을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고 D의 재력을 고시하여 이에 속아 외상거래를 시작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알선한 첫 거래의 외상대금 2,200만 원도 두 번째 거래 이전에 변제되었는바, D의 첫 외상거래가 외상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루어진 편취행위가 되는지도 의문이며, 원심도 첫날 거래 이후의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D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정범의 고의는 물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원심증인 E의 증언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2009. 3. 12.경 사기범행에 관한 부분을 사기방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최초로 D을 피해자 E의 보석상으로 데려간 자리에서 D이 피고인의 이종사촌이 아니고 F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소개하였고, D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았으며, 2009. 3. 25.경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일자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