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두로 엄하게 훈계하였을 뿐 출석 부와 파일 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무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은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학교 측( 담임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에게 위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당일 저녁에 가슴 부위에 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이에 대해 진료까지 받았다.
③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가슴 부위에는 2번 꺾어져 굽어 진 모양으로 상당한 크기의 멍이 있는 바 피해자 나이 및 상처 부위, 모양, 정도를 고려 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내기 위해 이 사건 직후에 그 부위에 그와 같은 자해를 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흔의 모양과 출석부 커버( 덮개) 모퉁이 부분의 형태 (2 번 꺾어져 굽어 진 형태) 는 거의 같다.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 8명이 이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