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발급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과 E 사이에 체결된 [D이 E에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의 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던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내의 철거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철거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E에 철거사업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D과 E 사이의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내의 철거사업권 양도계약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도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양도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양도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D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기재와 같은 거래에 따른 대금 241,913,700원(물가인상률대금 , 3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