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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11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7. 7. 21. 피고가 건축하는 부산 북구 C 신축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 타일 등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2,7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2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⑵.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7. 10. 27.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⑶. 원고는 2017. 9. 20. 피고로부터 2017년 8월의 기성공사대금으로 30,393,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17. 10. 27.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원고에게 그 때까지 실제로 원고가 공사한 공사대금내역서 내지 정산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017. 9. 1.부터 2017. 10. 27.까지 공사대금은 42,246,2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의 현장소장인 D에게 2017년 9월분의 기성고 30,000,000원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고, 2017. 10. 1.부터 2017. 10. 27.까지의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과 이윤 등을 합하여 12,246,2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2,246,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등 참조 .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해제 당시의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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