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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고합122, 139, 대마 매매) 피고인 A가 기소된 후(2020고합122), 피고인 B가 추가로 기소되었다

(2020고합139).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2020고합122)에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각 사건의 범죄사실을 통합하여 기재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통합하여 기재한다.

피고인

B는 2020. 3. 4. 무렵 그 이전에 대마의 한 종류인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 A에게 대마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3. 4. 무렵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왓츠앱’(이하 ‘왓츠앱’이라 한다)을 통해 대마 판매상 C(C, 이하 같다)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대마 매매대금을 송금할 통장 사진을 전송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C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그 대가인 대마를 주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대마가 숨겨진 장소의 주소,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 무렵 광주에 어떠한 공장이 있는 길의 가로수 밑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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