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8.26 2014나1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4. 30.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같은 목록 제19, 20, 21항 기재 B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5,700,0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7. 5. 2.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그 후 B가 2008. 12. 2.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2008. 12. 3.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하수급인인 C 등(이하 모두 ‘하수급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주차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현장사무소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미완성 상태이던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과 그 내부 방실의 열쇠를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9. 2. 4. 공사기간은 2009. 2. 28.까지, 공사금액은 9,402,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09. 2. 24. 공사금액을 9,020,000,000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09. 4. 2. 위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B가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수급인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