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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70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2012. 10.경 건축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대 60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사찰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3.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E와 사이에, 도급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E로 하고 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E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아 2013. 5.경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3) 피고는 2013. 6. 27.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연면적, 벽체구조, 화장실 개수, 창호 등을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2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13. 9.경까지 F 등 하수급인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는 2013. 9. 7. 원고와 사이에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E와 사이에 기성 정산금액을 168,27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지급기일을 2013. 9.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이후 위 공사를 F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고, F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 1) 피고는 E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차4404호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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