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J교회(대표자 K, 이하 ‘J교회’라고 한다)는 2007. 7.경 유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창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6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인천 남동구 L 종교용지 791.7㎡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유창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3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에 J교회는 다시 2008. 7.경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유창종합건설이 실시한 골조공사부분은 J교회와 M가 협의하여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함)으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 계약일 공사명 공사금액 피고 C 2009. 2. 5. 수장공사 85,000,000원 피고 D 2008. 8. 7. 방수공사 3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대원이엔씨 2008. 10. 15. 전기공사 125,000,000원 피고 E 2008. 12. 10. 유리공사 25,000,000원 피고 F 2008. 10. 3. 설비공사 148,000,000원 피고 G 2008. 8. 20. 석공사 100,000,000원 피고 H 2008. 2. 5. 내장공사 80,000,000원 피고 I 2008. 8. 30. 금속공사 98,000,000원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7. 1. M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905,536,000원(이하 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은 다음 아래와 같이 그 중 일부 공사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09. 10.경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09. 10. 14.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