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네 가 G의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 사용을 해도 좋다고
미리 승인을 받은 카드가 있으니 네 가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고, 나에게는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된다.
그러면 네 가 나중에 다이어트 식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다이어트 식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2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 승인을 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다이어트 식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같은 해
9. 4. 경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신용카드 명의 자인 H에게 위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H이 고의로 피해 자가 결제한 내역에 대한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