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는 여성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갖다 대 지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