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3세) 앞에 놓인 맥주병에 담뱃재를 털었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들어 피해자의 우측 뺨에 갖다 대고, 재차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