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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9:0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우산으로 때리고, 담뱃불을 붙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지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둔부 및 하지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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