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자신이 일하는 충북 증평군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화장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쓴 돈을 당장 갚아야 하는 형편이니 천만 원만 빌려주면 2010. 3.에 타는 곗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계금을 타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당시 과다한 부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간신히 이자만을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청주시 상당구 G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굿을 하려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두 달 안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융통하는 바람에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0.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3.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
1.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