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2: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3동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사돈이 아파트를 옮겨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의 곗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5,3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한국양계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각 수사보고,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금 중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 재산을 잃게 되어 그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