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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구대에 가기 위하여 경찰순찰차를 세웠을 뿐인데, 순찰차에서 D가 내리더니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D의 오른쪽 팔목을 살짝 잡았을 뿐인데, D는 피고인에게 바로 수갑을 채워서 지구대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도로를 가로 막아 순찰차를 세운 다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린 D에게 시비를 걸다가 D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D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순찰차를 세운 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D의 팔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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