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1. 15:5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42길 15-12에 있는 ‘ 개미산공원 ’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B(10 세) 등 5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 이 씨 발, 나는 변태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초등학생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시간 20분 동안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17:20 경 위 개미산공원에서 위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 씨 발, 못
줘. 왜 지랄이고 신분증 있는데 못 주겠다.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25 경 대구 서구 문화로 49길 8에 있는 평 리치 안 센터 앞 도로에서 순찰 차로 C 지구대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순찰차 내 플라스틱 보호막을 손으로 치면서 혼자 계속 중얼거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순찰차를 세운 다음 뒷문을 열어 주자 순찰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 아픈 곳이 어 딥니까
어디로 가 자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다가와 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배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