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7. 02. 22. 00: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 방 3 층 수면 실에서 위 찜질 방 관리실장인 피해자 E에게 “ 잠깐 와서 앉아 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으며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형을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