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0:1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찜질 방내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 방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5세) 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교통비 등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래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각 수사보고 (C 찜질 방 CCTV 동영상 및 캡 쳐 화면 첨부, A 사진 자료 확보, 선면 및 A 아버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찜질 방 종업원인 피해자와 환불 문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