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10:37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목욕장 )에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간 후 위 찜질 방 내 5 층에 여성 전용 수면 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여성 전용 수면 실이 남성이 출입할 수 없는 곳 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수면 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찜질 방 여성 전용 수면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찜질 방 여성 전용 수면 실에 침입한 직 후인 같은 날 10:55 경 위 수면 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바짝 붙여 누운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