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 10%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 및 대출금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기존 대출금을 또 다른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 2012. 12. 24.경 90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입출금 통장거래내역에 관한), 입출금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