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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9 2019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공단에서 회사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마침 시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단의 보험금만 해결하면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할 수 있으니 5,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조합에서 약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달 1,6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3개월 간 연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연체된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통장 사본,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E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용정보이력, 판결문 사본, 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H) 거래내역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예금통장을 맡겼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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