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동래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모친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명의 도용 문제로 인하여 내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계좌 정지가 풀리는대로 변제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대출금이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3. ~ 2014.말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채무가 7,000~8,0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8,29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54,668,74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