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2,2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지구대에서 나왔는데 벌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E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 조회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