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 이전 1) 피고는 2007. 10. 31. 소외 D와 평택시 E 답 2,056㎡, F 전 2,704㎡, G 답 1,0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3,8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0. 3. 3. 평택시 F 전 2,704㎡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9.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대금의 지급 등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는 C 명의 계좌에서 2007. 12. 7. 20억 원, 2007. 12. 12. 8억 원, 2007. 12. 20.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D와 C, 피고는 2009. 10.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토지의 분할 및 변경 1) 이후 2015. 3. 26. 평택시 E 답 2,056㎡에서 H 답 1,773㎡가 분할된 후 2017. 11. 21. 평택시 I 답 1,773㎡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2) 평택시 J 답 1,018㎡는 2017. 11. 21. 평택시 K 답 1,018㎡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라. 양도담보권의 실행 등 1) 한편, C은 L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토지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M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였다.
2 C은 2017. 6. 28. 원고에게 ‘평택시 L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의 지위, 권리ㆍ의무 승계에 동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