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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5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답 54㎡와 C 전 1483㎡에 관하여 2014. 3. 17.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3.경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답 54㎡ 및 C 전 148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기도 고시 D로 E간 도로 확,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 108,965,000원을, 같은 해

7. 23.에는 영농보상금 3,694,9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평택시 F, G, H, I, J 일대의 17,461,000㎡ 상당의 토지가 2006. 9. 21. 건설교통부고시 K로 경기도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 ‘L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 5. 30.에는 위 택지개발사업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M로 면적은 17,482,181㎡, 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명칭은 ‘N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각 변경되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날 위 고시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수용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4. 3. 13.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2201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 108,965,000원 및 영농보상금 3,694,940원 합계 112,659,94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공탁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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