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4,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피고는 B 도로확ㆍ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2004. 3. 29. 경기도 고시 C)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답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상금 15,795,000원을 지급하고 2004. 3.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도로사업 중단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E, F, G, H, I 일대의 17,461,000㎡ 상당의 토지가 2006. 9. 21. 경기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평택 J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건교부고시 K). 그 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8. 5.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면적은 17,482,181㎡, 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명칭은 ‘L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각 변경되었으며(국토해양부 고시 M),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날 위 고시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수용대상 토지에 포함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1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