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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43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382,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8,251,475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5. 20. 주식회사 조흥은행(그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94,000,000원을 2005. 5. 15.까지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382,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2001. 10. 26.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0. 5. 12.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 되었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6.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6. 5.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293,911,230원이고,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714,340,2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단 피고 B는 382,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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