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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10 2015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3:25경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동해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속초시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교통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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