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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3 2014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325에 있는 기네스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린마트 쪽에서 국민은행연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G(32세), 피해자 C(여, 30세)과 위 택시가 부딪치게 하고, 위 G이 위 충격에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H(여, 35세)과 함께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2:39경 속초시 만천5길 3-40에 있는 로얄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시 동해대로 4325에 있는 기네스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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