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271에 있는 대우아파트 정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주공 3차 아파트 쪽에서 속 초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속초시 소유의 U 형 볼 라드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U 형 볼 라드를 수리 비 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위 모닝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00:20 경 속초시 먹거리 1길 19에 있는 CU 먹 골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271에 있는 대우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