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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3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 5, 16, 21, 27, 28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서 2010. 8. 5.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서 재직하다가 2013. 2. 7. 지방보건주사로 승진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2015. 8. 3.자로 피고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피고 구청장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2015. 8. 3.자로 피고의 보건소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6. 부산광역시장과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2015. 9. 1.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산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중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권한은 1999. 12. 16.자 부산광역시인사교류협의회의 인사교류심의결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있는데,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를 피고 본청의 계장으로 보직하도록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보건소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이는 위 인사교류심의결정에 반하여 부산광역시장의 보직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위 인사발령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불복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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