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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41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술직 기술직렬 6급 지방공무원으로서 2010. 8. 5.부터 2015. 8. 2.까지 부산광역시 B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 방역 등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2015. 8. 3.자로 부산광역시 C에서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전보인사(이하 ‘이 사건 전보인사’라 한다)를 발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에 의하여 2015. 8. 3.부터 C로 전입하여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지방공무원법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한다)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자치부령 또는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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