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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22107
성과연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성과연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2010. 7. 12. B(4급)으로 승진하면서 C센터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2011. 8. 25.자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2011. 8. 29.부터 2013. 5. 12.까지 부산환경공단에서 파견근무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2013. 5. 3.자 파견복귀 및 휴직명령(휴직기간 : 2013. 5. 13.부터 2015. 5. 12.까지)에 따라 2013. 5. 13. 파견근무에서 복귀하여 휴직기간을 거친 후 2015. 5. 13.부터 현재까지 해외동반휴직 중에 있다.

나.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2014. 3. 17. 원고의 2013년도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2014년도 성과연봉등급을 결정하면서 S, A, B, C 각 등급 중 최하위인 C등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재결정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1. 원고의 소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피고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주장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와 2011년도 4급 이상 직무파견자 성과평가실시계획,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정당하게 성과평가를 하였고, 그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4급 공무원 114명 중 원고를 D로 결정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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