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D에 있는 E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좌로 굽은 곡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F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 피해자 I(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J(60세), K(여, 55세), L(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