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전주시 완산구 F 및 G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후, 2016. 10. 31. 소외 회사가 H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미지급 토지매매대금 상당의 1억 1,000만 원을 2017.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 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 받았다.
나. 2017. 8. 24.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기원인 20 17. 8. 24.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C은 2017. 11. 15.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공동주택 I호를 대물변제 조로 이전하고(원고의 처 J 명의), 잔액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용증).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7. 12. 28. 2017. 12. 2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 이전등기가, 2018. 3. 5.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C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바. 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4. 채권최고액 7,200만 원,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된, 2018. 7. 17.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L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사. 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4. 채권최고액 9,840만 원,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된, 2018. 4. 3. 채권최고액 2,040만 원,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6. 15. M 명의로 2018. 6. 14.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