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043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3. 7.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B초등학교 교사(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대성산업개발에게 대금 25억 4,65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 ② 피고는 형틀목공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 대성산업개발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노무도급 방식으로 재하도급 받아 소외 C 등 공사 인부를 조달하여 공사를 하다가, 위 대성산업개발이 2016. 7. 18.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무렵 원고와 대성산업개발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그와 그가 조달한 인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2016. 9. 12.부터 2016. 12. 7.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480,046,2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 대성산업개발이 공사를 포기하여 원고와 대성산업개발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와, 거푸집 설치 및 철근조립 공사를 총 공사할 물량(면적)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8억 8,000만 원에 구두약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그 뒤 교사를 한 층 늘려 공사하기로 함에 따라 그 하도급 금액을 10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구두합의하여 피고가 이에 따른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480,046,220원을 비롯하여 2016. 12.까지 총 1,036,906,100원을 지급하였고, 또 피고가 그 인부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