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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구합4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키스탄에서 귀화한 한국인인 B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았으며, 위 자녀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10.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피고에게 기타(G-1-9)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2016. 2. 2. 허가를 받아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하던 중, 2016. 3. 24. 피고에게 B과의 사실혼 관계유지 및 자녀들 양육을 이유로 기타(G-1-9)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B이 대한민국에서 C와 법률혼 상태에 있고, 이혼의사가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6. 7. 13. 원고에게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반되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출산 후 거동이 가능하며, 본국에서 자녀 양육이 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 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5. 11.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라.

원고는 2018. 7. 22.경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체류하던 중 2018. 10. 19. 자녀의 치과치료 및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8. 11. 20.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고, 2018. 11. 19. 피고에게 방문동거(F-1-1)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연장신청 이후 변동사항 없음’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불허가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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