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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109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시 D 대지 및 위 지상 건물, E 하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7. 6. 1. F과 사이에 매수인을 ‘G(F의 처) 외 1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5천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07. 8. 22.경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D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한 광주시장의 2007. 8. 8.자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그대로 두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0. 12.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그 후 2012. 7. 24.경 광주시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F과의 위 합의에 따라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소개한 J과 사이에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J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억6천만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2. 9. 17. 피고인으로부터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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