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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24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농ㆍ축산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축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돈등심 등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물품대금 미지급 및 담보제공 요구 1) D은 피고로부터 냉동 돈등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매출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2016. 4.경 기준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56,680,35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D의 직원인 F 2016. 9. 22.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따. 본부장은 2016. 5.경 피고의 직원인 G 팀장에게 물품을 추가로 외상출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은 F에게 위 미지급대금 중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물품을 추가로 외상출고하겠다고 하였다.

다. 담보제공 약정 및 담보제공 1) F과 G은 2016. 5.경 ‘D이 피고에게 국내산 냉동 미박사태 15톤을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가 즉시 D에게 돈등심 6~7톤(시가 34,000,000원 내지 37,000,000원)을 외상출고하고, D이 그 돈등심을 판매하여 2016. 7.말까지 피고에게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56,680,350원을 변제하면 피고가 담보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약정 당시 G이 F에게 이 사건 미박사태의 kg 당 단가를 4,000원으로 정하겠다고 하였으나 F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F은 2016. 5.말까지 피고에게 위 돈등심의 판매대금 중 20,000,000원을 미지급 물품대금 56,680,350원에 대하여 우선상환하기로 하였다.

3) D은 2016. 5.경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게 담보물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4)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국내산 냉동 미박사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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