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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6가단349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ㆍ축산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도축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한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거래처인 피고로부터 냉동 돈등심 약 6~7톤을 공급받았으나 자금난으로 2016. 5. 기준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 56,680,35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D 측에 돈등심을 추가로 외상출고받으려면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D으로부터 D과 피고 사이의 위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먼저 미박사태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면, 피고가 즉시 이를 담보로 D에게 돈등심을 외상으로 출고하여 주고, D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돈등심을 판매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되, 2016. 7.말까지 D이 피고에게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56,680,350원을 변제하면 피고가 미박사태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국내산 냉동 미박사태 4,586.4kg (이하 ‘이 사건 미박사태’라 한다)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박사태를 공급받고도 D에 돈등심을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미박사태 및 또 다른 담보제공자인 주식회사 E로 공급받은 미박사태 등 합계 10,907.30kg 를 1kg 당 단가 4,000원으로 계산하여 D의 기존 물품대금 채무 43,629,200원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미박사태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미박사태에 대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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