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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0 2021고단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26. 11:3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밥과 술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식당 내 손님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뭘 보냐.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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