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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 44의 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궐동파출소 쪽에서 궐동대교 쪽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날 눈이 내린 사실이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를 위 승용차 왼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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