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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고합3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2. 09:4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약 5년 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생각나면서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관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고무 슬리퍼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주전자에 있는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슬리퍼 한 짝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범행 도구 미압수 사유 및 사진 첨부)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고 미수에 해당하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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