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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20 2020고합7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혼자 거주하던 중, 2020. 2. 11. 12:15경 위 주택 거실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등산장비, 침낭, 텐트 등을 쌓고 그 위에 누운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 등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 등에 붙은 불똥이 자신의 발에 튀자 겁이 나 이웃을 통하여 화재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하여 이불 등에 붙은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원요약지,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반건조물방화의 고의를 부정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주택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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